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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정보

긴급생활비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by 정보왕 미스터강 2025. 5. 9.

긴급생활비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되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등 기타 위기 상황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약 1,794,010원, 4인 가구 약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71만 3,100원에서 243만 7,800원까지 지원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입원 또는 수술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1회 300만 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39만 8,900원에서 87만 4,100원까지 지원 (최대 3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원 (최대 3개월)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수업료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 사유로는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외국인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긴급복지지원과 다른 복지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 항목은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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