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분납기한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총정리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특히 보유한 부동산이 여러 채거나 상가·토지까지 함께 갖고 계신 경우라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인데, 신청 기한이 짧고 조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군·구청에 낼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정기 납부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나눠서 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재산세 분할납부, 나도 대상일까분할납부 대상 여부는 단순히 "세금이 250만 원 넘으면 되는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 2026.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