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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총정리

by 정보왕 미스터강 2026. 8. 25.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총정리

 

지난달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 소식에 "그래서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 거지?"라고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급 10,700원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부터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용자위원안(1만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1만730원)이 11표를 받으면서 사용자위원안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236,300원이 됩니다. 다만 이건 세전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데요, 그 부분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인상률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구분2026년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인상액 - 380원
인상률 - 3.7%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몇몇 블로그 글에는 이번 인상률이 "6.7%"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이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계산해야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본인의 근무 형태(시간제, 일용직 등)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직접 넣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월급 2,236,300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2026년 요율(국민연금은 개혁 로드맵상 2027년 요율 반영)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추정)월 공제액
국민연금 5.0% 약 111,800원
건강보험 3.595% 약 80,40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약 13% 약 10,600원
고용보험 0.9% 약 20,100원
공제액 합계 - 약 222,900원
실수령액(사회보험료 공제 후) - 약 2,013,000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면 세액이 아주 적거나 0원에 가까운 경우도 많아서 실제 실수령액은 이 표보다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이 궁금하시면 4대보험 통합계산기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될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조항 중에는 연장근로수당 가산,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다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소규모 카페, 동네 식당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도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청소, 배달, 매장 계산 등 이른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서 90%만 받는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식대나 교통비 같은 항목을 무작정 시급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총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해봤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판단이 서면,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접 다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진정 절차를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으로는 약 223만 6,300원입니다. 작년보다 3.7% 오른 수치고요. 4대보험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략 201만 원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앞서 안내드린 모의계산기로 본인 상황에 맞게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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