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알바를 하다 보면 "이번 달엔 왜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된 지금, 주휴수당 조건과 정확한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주휴수당은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상관없이,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15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무단으로 안 나간 날이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만 몇 번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산법 — 2027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단, 주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휴수당 자체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몇 가지 근무 형태별 예시를 정리해봤습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 5시간 | 53,500원 |
참고로 이전 글에서 다룬 최저임금 월급 223만 6,300원에는 이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반면 주 단위로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본인 근무 형태에 맞게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을까?
이 부분에서 실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기준을 바꾼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음 주에 일을 더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에 퇴직 처리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 이후에 퇴직 처리가 되면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마지막 달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을 통해 문의하거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앞서 최저임금 관련 글에서도 안내해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 주휴수당 관련 민원 상담하기
▶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고, 계산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근무 형태별로 적게는 5만 원대, 많게는 8만 원대 후반까지 차이가 나니, 본인 근무시간에 맞춰 한 번 직접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